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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by 심땡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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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적용 대상 및 의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적용대상이 되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자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단,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만약 직장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보수월액이 아닌 소득월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2,000만원(공제금액))×1/12}×소득평가율×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소득월액={(연간 보수외소득-2,000만원(공제금액))×1/12}×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근로·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50%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3,911,280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 전환 복무 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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