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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정기신청, 반기신청

by 심땡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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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중앙부처 정책지원으로 소관기관은 국세청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가구 지급액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가구로써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총소득, 총급여액 등 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요건(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기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기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4,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국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직계존속: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1544-9944),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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