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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기간 알아보기

by 심땡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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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두가지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 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되고,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상속세, 재평가세 등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물건이 있으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세액산출 방식

재산세의 세액산출 방식(부과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 시가표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로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토지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60%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세율
세율
토지 0.2%~0.5%(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0.25%(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등 공장: 0.5%)
주택 0.1%~0.4% (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별장: 4%)
선박 0.3%(고급선박: 5%)
항공기 0.3%

 

납부기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따라 상이합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방법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어플 > 납부하기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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