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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현금영수증 발급 및 조회, 체크카드, 신용카드, 직장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by 심땡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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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크게 직장인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되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에게 발행되는 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을 환급 받고, 적게 낸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직장인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소비를 했다면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한도
연간 총 소득 공제 한도
7,000만원 이하 총 급여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전통시장 1백만원, 대중교통 1백만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1백만원,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1백만원)
7,000만원 이상 ~ 12,000만원 이하 250만원(전통시장 1백만원, 대중교통 1백만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1백만원)
12,000만원 초과 200만원(전통시장 1백만원, 대중교통 1백만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1백만원)

 

공제율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높습니다. 이때 연간 총 소득에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무작정 소비를 많이한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직불(선불)카드 및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전통시장, 상반기 대중교통 40%
하반기 대중교통 8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연간 총 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제외 대상

단, 사업 관련 소득 및 법인과 관련 된 비용 결제, 자동차 구매, 자동차 리스비용, 공과금 납부,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

현금영수증 등록 및 발급에는 홈택스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조회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손택스 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우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에서 가능하며, 손택스 앱에서는 손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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